BARO HOSPITA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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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시간 안내

바로 정형외과 내과의원 진료시간 안내

054-249-8555

월~금
AM 09 : 00 ~ PM 18 : 00
AM 09 : 00 ~ PM 13 : 00
점심시간
PM 13 : 00 ~ PM 14 : 00
공휴일
공지사항 참고
  • ※ 진료 종료 30분 전 접수 마감 될 수 있습니다.

진료 절차안내

  • STEP 01.

    진료접수

    진료 접수 후 대기해주시면 성함을 불러 드립니다.

  • STEP 02.

    외래 진료

    증상과 부위에 맞는 진료과 담당의의 진료를 받습니다.

  • STEP 03.

    검사 및 예진

    증상과 부위에 맞는검사와 예진을 실시 합니다.

  • STEP 04.

    검사 결과 확인

    검사 완료 후 해당 진료과에서 검사 결과 설명을 듣고 결과에 따라 통원 또는 입원 치료가 결정됩니다.

  • STEP 05.

    입원 및 치료 계획 상담

   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할 경우 치료 날짜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.

  • STEP 06.

    예약 및 귀가

    입원 또는 수술은 예약 및 수납 후 귀가, 외래 진료는 예약이 없으므로 수납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.

대리처방 기준강화

2020년 2월 28일 의료법 개정
※ 의료법 제 17조의 2에 의거하여 대리 처방을 엄격히 통제하며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에도 구비서류 제출 없이 보호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능합니다.
구본 내용
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
  • 경우 01.

  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  • 경우 02.

  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“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(교정 시설 수용자, 치매 노인 등)”
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
  • 01.

    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·비속)

  • 02.

  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
  • 03.

    형제/자매

  • 04.

    사위/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
  • 05.

  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
  • 06.

  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구비서류 안내

안내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환자와 보호자 신분증

    신분증 사본도 가능,
    만 17세 미만 예외

  • 관계 증명 서류

 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

  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

   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 통해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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